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과자류 등의 제조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식약청은 학교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대상식품인 담배, 화투, 복권모양 등의 과자류 제조, 판매를 금지시켜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물망초 등 51종의 원료를 확대 인정함으로써 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따.
이번 식품공전 개정 내용은 오는 11월쯤에 고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