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복권모양 본딴` 과자 못 만든다

어린이 건전정서 저해, 사행심 조장행위 `예방`
  • 등록 2006-07-13 오전 11:01:02

    수정 2006-07-13 오전 11:01:0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는 담배나 복권, 화투 모양을 본따 만든 과자를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과자류 등의 제조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식약청은 학교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대상식품인 담배, 화투, 복권모양 등의 과자류 제조, 판매를 금지시켜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유사물질의 식품 중 오남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추세로 이에 새롭게 발견된 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아트라필의 규격을 추가 신설했다.

아울러 물망초 등 51종의 원료를 확대 인정함으로써 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따.

이번 식품공전 개정 내용은 오는 11월쯤에 고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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