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소득공제, 이런 것도 있었네"

놓친 연말정산, 이달 종소세 신고때 신청가능
따로사는 부모, 중병환자, 형제자매 처남처제 교육비공제도 있어
  • 등록 2006-05-15 오전 10:49:38

    수정 2006-05-15 오전 10:49:38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 푼 절세가 아쉬운 때다. `세(稅)테크`만 잘해도 적어도 연간 수십만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월급생활자들의 세테크 `실적`은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상당수 월급생활자들은 세테크는 커녕, 근소소득세 공제조항을 잘 몰라 응당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월급생활자들이 통상 잘 모르는 근소세 공제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이를 놓친 사람들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환급신청을 하라는 권고다. 2001년~2005년분 모두 이달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사례다.

◇따로사는 부모에 생활비 주면 기본공제 추가공제 받을 수도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한 사람당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아버지가 60세 이상, 어머니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장남과 차남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양측이 모두 매달 생활비를 분담해서 보내고 있을 경우라면, 장남이나 차남 중 한 사람만 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65세 이상이라면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2004년부터는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예컨대 아버지가 70세이고 어머니가 65세라면 아버지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100만원+추가공제 150만원=250만원`, 어머니는 `기본공제 100만원+추가공제 100만원=200만원`으로 부모공제의 합이 450만원에 달한다.

부모에게 들어가는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자식이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더라고 실제로 생활비 보조 등을 통해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부모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족 중 중병환자 있으면 장애인 공제혜택

부양가족 중에 중병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변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부양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2000년~2001년 50만원, 2002년~2004년 100만원)을 받을 수있다.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65세 아버지가 중병환자라면 기본공제 100만원, 경우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등 400만원을 공제받고,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하지만, 진단서를 통해 중병환자 및 치료기간 입증이 가능할 경우 장애인증명서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형제자매 처남처제 등록금 내줘도 소득공제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역시 같이 사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나 처남처제 등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000~2002년 300만원, 2003년 500만원, 2004년~2005년 700만원)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떨어져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의 소득이 없어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 준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다.

◇연간급여 2500만원 이하면 결혼 이사 장례비용도 소득공제

이밖에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해 가족의 결혼, 이사, 장례 등에 돈을 지출했다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본인 결혼은 물론 부모가 재혼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퇴직할 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놓친 사람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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