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은 세 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안과 원가연동제를 통한 값싼 아파트 공급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 토지시장은 외지인의 취득-보유-매각을 모두 어렵게 하는 정책이 구사된다.
◇주택시장 =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크게 높아진다. 우선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이외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과세되고 과표적용률(70%)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 부담이 급증한다. 강남지역의 경우 30평형대 이상 보유자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된다.
양도세 부담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돼 기준시가로 매길 때보다 세 부담이 2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양도세율이 50%(단일세율)로 높아진다.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늘어나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 물량도 늘린다. 판교에서 3000가구의 중대형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고 송파신도시에서도 중대형아파트를 전체 가구수의 40% 이상 공급한다. 또 김포 양주신도시 등에서 1000만평을 추가로 확보해 14만가구를 공급하되 이중 6만가구를 중대형아파트로 공급한다.
◇토지시장 = 토지시장은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이 총 동원된다. 전 국토의 4분1 가량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취득할 때 1년 이상 현지에 거주해야 하며 땅 구입자금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농지· 목장용지의 경우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또 내년부터는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대체토지 수요가 증가해 주변 땅값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재지주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한도도 당초 전액에서 5년 합산 1억원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