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계좌추적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편법으로 시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난 2003년 공정위가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가 공정위의 주장과 달리 2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과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자에 관련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한해 계좌추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LG그룹의 경우 아무 관계도 없는 51개 계열사 전체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해 실제 명의인의 인적사항 대신 금융기관을 명의인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문서상으로 계좌추적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발급대상에 내용을 한꺼번에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양식을 공정위 마음대로 바꿔 사용하며 거래자의 인적사항란을 허위로 기재했고 2003년 실시한 계좌추적 275건 전체가 명의인에게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2003년 계좌추적건수가 총 50건이라고 했지만 최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정위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를 최종확인한 결과 275건이 이뤄졌다"며 "공정위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지난해 상위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당시 LG그룹 소속계열사인 데이콤과 LG켈레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LG텔레콤의 경우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기업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1999년이후 총 17회, 543차례의 계좌추적을 실시해 4건, 업체수로는 12개를 적발했다"며 "적발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46억원으로 같은 기간 과징금의 1.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3년 6대그룹 조사시 실시한 계좌추적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됐을뿐 아니라 계좌추적과정에서도 상당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며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남용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