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