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는 신체등급 판정에서 4~7급으로 판정됐거나 현역복무 부적합을 통한 병역처분 변경·면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감면을 목적으로 한 속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중 조기전역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는 신체검사를 통해 전역한 사람과 군 자체 심사를 통해 전역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현행 병역법은 신체검사를 통해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만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안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사유 전역자는 군 자체 심사에 따른 사람이 신체검사를 통한 사람보다 80배가량 더 많았다. 현행법상 검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안 의원은 “병역 면탈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병무청이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와 이행에 대해 한 치의 구멍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