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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인 상태로 5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에서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고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많이 건너뛰어서 확인해서 못 본 것일 수 있고 안 찍혔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음주측정 당시 A씨가 경찰에 자백한 것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A씨 차량 등과 시동이 켜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