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그대로"…가슴 수술 영상 유출됐는데 병원 '나몰라라'

얼굴 노출된 채 가슴 수술 영상 SNS 공유
병원 측 "외부인이 촬영" 책임 회피
피해자, 병원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
  • 등록 2024-07-18 오전 9:13:58

    수정 2024-07-18 오전 9:13:5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중국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성이 가슴 수술을 받은 모습이 온라인상에 유출돼 당사자가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사진=SNS 캡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월 여성 A씨는 중국 중부 허난성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

수술 5개월 후 A씨는 중국 틱톡인 ‘더우인’에 자신이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가슴에 붕대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돼 A씨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해당 영상엔 좋아요 2만8000개가 달렸고 3만9000번 공유됐다.

A씨는 사생활·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병원 측에 공개 사과와 함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촬영자를 밝히고 영상 삭제도 요구했다.

당초 병원은 “외부인이 촬영했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모든 ‘수술 감시’ 영상은 3개월 후 폐기되기 때문에 누가 영상을 찍었는지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A씨는 “유출된 영상엔 의사와 간호사가 분명히 등장한다”며 “수술실은 매우 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와 촬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따졌다.

그러자 병원은 입장을 바꿔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퇴직했으며 지금은 정보를 삭제해 연락처를 갖고있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의 대응은 현지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샀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병원들은 뭔가 잘못되면 항상 ‘임시직’이라거나 퇴직한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결국 A씨는 병원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허난성 ‘톈신 로펌’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환자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사생활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령 영상이 외부인에 의해 촬영됐더라도 병원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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