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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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박석근)은 지난달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4710만 5841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도박성 선물거래사이트의 운영총책과 공모해 해당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가 역할을 하며 투자손실을 유도하고, 그 손실금의 35%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 B씨는 2018년 12월부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할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프로그램(HTS)을 개발·유포했다. 정식 선물거래 경우 투기성이 높아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1000만원 이상 증거금을 예치해야 투자자 자격이 생긴다. B씨는 A씨 외에 공범 8명을 모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공급했다. 그는 범죄수익금의 관리와 분배를 총괄하면서 경기 고양시 등의 장소에서 지난해 2월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코스피 200지수, 크루드오일, 항셍지수 등 국내외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에 A씨가 모은 회원들이 접속하도록 한 뒤 대포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고, 이를 매매거래용 포인트로 환전했다. 지수 등락을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못 맞춘 회원에게는 베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가상 선물거래를 이끌었다. 그러면서 선물거래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082억 7418만원을 입금받았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업체의 대포통장에서 거래된 968억 5597만원에 대한 대가로 추징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위 전문가로서 총책 등이 허가 없이 운영한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한 범행가담기간이 3년 6개월에 이른다”며 “취득한 범행수익이 1억 4710만 5841원에 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