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친환경車 개소세 감면…"수요 고려해 세제혜택 유지해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올해 일몰 앞둬
"세제 혜택 없어도 잘 팔려"…종료 가능성
"전기차 부진…'교두보' 하이브리드 지원 필요"
  • 등록 2024-05-17 오전 9:53:54

    수정 2024-05-17 오전 9:53:5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주는 제도 종료를 앞두고 완성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서 친환경차 중에서도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진=기아)
홀로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車…개소세 감면 종료되나

17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친환경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 지원 정책 강화 차원에서 2009년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개소세 감면을 시행했고, 이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도 각각 2012년과 2017년부터 개소세를 깎아줬다.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까지 개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아직 수요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 만큼 제도 연장 가능성이 크지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대신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차는 홀로 질주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1년 전보다 5.5% 감소했는데 하이브리드차는 4만대가 팔리며 오히려 35% 증가했다. 앞서 KDI는 2022년 진행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개소세 감면이 없어도 휘발유차와 경쟁이 가능한 정도”라며 “단계적 지원규모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9일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중인 차량들.(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수요 안정화 때까지 세제 혜택 유지해야”

문제는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기)이 장기화하는 데다 내수 역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 지원까지 축소되면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완성차 5사의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11만8978대로 전년 동월 대비 7.3% 급감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으로 내수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종료되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종료로 오히려 내연기관차로 수요가 몰려 친환경 정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전기차 전환이 인프라 부족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 해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이 갈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이 상당 기간 연장돼 왔는데 갑자기 폐지할 경우 차량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친환경차 보급이 제대로 이뤄진 뒤 제도 일몰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상황에서 제도를 종료해도 된다는 의견과 함께 전기차 수요가 정체된 만큼 하이브리드가 일정 기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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