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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m가량 차를 몰고 단지로 들어와 주차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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