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오늘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시민단체 "폐지해야"

3일 오후 2시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서 열려
학생 권리·책임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논의
시민단체 "전교조 규탄…개정보다 폐지해야"
  • 등록 2023-08-03 오전 10:11:41

    수정 2023-08-03 오전 10:11:4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서울 서이초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증진 필요성과 이에 비례하는 학생인권조례 상 학생의 책임성 강화 요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주변 담장에 숨진 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지훈·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과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모두 존중받고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일부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경기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60여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을 통해 반드시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이 이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전교조와 진보세력들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는 듯 모든 책임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들은 그동안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한 것도 모자라 이번 서이초 사건을 내세워 교사와 학부모마저 갈라치기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제시한 한국교총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교 교사 3만2951명 중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재개정을 한다거나 교권강화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포기하도록 하고 ‘권리’보다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야할 학생들에게 과잉된 ‘권리’의식 만 주입시킨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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