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승소 속 '52주 신고가'

  • 등록 2023-02-13 오전 9:10:53

    수정 2023-02-13 오전 9:10:5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1심에서 승소하며 2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10분 메디톡스(086900)는 전 거래일보다 1만6100원(9.27%) 오른 18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중 19만19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전날 19%대 급락했던 대웅제약(069620)도 이날 장 초반 1.45% 상승하고 있다.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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