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EU 등 주요국 지재권 변화,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특허청·변리사회, 14일 서울서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 등록 2022-06-13 오전 9:34:17

    수정 2022-06-13 오전 9:34:1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서초구의 대한변리사회관에서 2022년도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주요국의 지재권 제도 동향과 개정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변리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되며, 현지 국가의 특허관과 변리사가 직접 미국의 상표현대화법(김윤정 변호사, LA IP-desk),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도입(박진석 변리사, 특허법인 다래), 중국의 국제디자인출원 실무(이영연 변리사, 북경정림특허사무소),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신준호 특허관, 주일본 한국대사관) 등 주요국의 최신 지재권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변리사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출원인, 대리인들이 해외 주요국 제도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지재권의 출원 및 관리 등의 절차에서 해외 지재권 기관과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은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유럽에서는 40여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 25개 EU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시에 파악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지 특허관은 물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설명회, 유튜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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