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