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원서 원격수업 허용…학원법 시행령 개정 의결

교과학습 학원에 이어 평생교육 학원까지 포함
코로나로 비대면 교육 수요 급증…시행령 개정
  • 등록 2021-05-25 오전 10:00:00

    수정 2021-05-25 오전 10: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모든 학원에서 원격수업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과수업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만 원격수업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서도 원격수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학원 유형에 관계 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원격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며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수업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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