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흑인 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2급 살인’ 혐의로 상향

현장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
  • 등록 2020-06-04 오전 8:57:44

    수정 2020-06-04 오전 9:06:21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다. 이후 플로이드가 숨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미국 미네소타주(州) 검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만든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혐의를 기존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해 기소했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또 현장에서 살해 행위를 지켜보던 3명의 동료 경찰관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검찰은 비록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플로이드를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쇼빈은 앞서 사건을 맡았던 카운티에서는 우발적 살인 혐의인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2급 살인이 적용되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네소타주 검찰 측은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2급 살인이라는 더욱 강력한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던 장면이 CCTV에 포착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또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살인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는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만큼, 검찰 측의 강경대응이 시위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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