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템플턴운용에 대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실자산 발생내역 공시위반 △공정한 기준가격 산정의무 위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을 사유로 기관주의, 과태로 5000만원, 임원(1명) 주의적 경고, 직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회사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 미만 해외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 운용하면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4월~2018년 3월 중 2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차주 등이 미국 연방도산법으로 파산보호절차 신청·개시했지만 4차례 부실자산의 명세·상각률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혐의로 제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