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환 제품(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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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열대식물 열매 ‘노니’로 만든 일부 분말, 환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56배의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31일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개를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당 10.0㎎ 미만)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다음과 같다.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까지 9개 제품이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건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환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며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되며, 서울시는 식품당국에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노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소비자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건강식품이라고 비싼 노니 가루 챙겨 먹었는데” “아파서 음식을 잘 못 먹어 혹시나 나을까 희망 가지고 먹었는데 억장이 무너진다” “먹는 걸로 장난치고 노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