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석궁 쏜 것 이해된다", 강제추행 판결 논란… 靑청원 20만 돌파

  • 등록 2018-09-09 오후 2:21:19

    수정 2018-09-09 오후 2:21:19

청원인이 공개한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남편의 성추행 혐의 1심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아내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일 게시판에 등록된 것으로 청원인은 “남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청원 등록 3일 만인 9일 오전 이미 참여인원 22만명을 넘어섰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먼저 게재돼 빠르게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무고 악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맞물리며 더욱 큰 관심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을 당해 지난 몇 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고, 마지막 심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원인은 특히 당시 증거로도 제출된 CCTV 영상을 공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상을 보면청원인의 남편이 뒤돌아서있는 한 여성을 가까이 지나가고, 이 여성이 곧장 남성을 불러 따지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다만 이 영상으로는 공개된 판결문에서 지적된 구체적인 추행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론은 “판사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말만 듣고 판결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누리꾼은 “이제서야 판사놈에게 석궁 쏜 교수의 울분을 이해한다”며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판사 석궁 공격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이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선을 넘는 등 여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당분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고에 취약한 법구조, 사법부의 일관성 없는 양형기준과 무책임한 재량 결정 등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이에 대한 공론화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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