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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가장 진통을 겪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인 건설업계가 나름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주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탄력근무제를 통해 바뀐 근로기준법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은 본사의 경우 업무 특성을 감안해 탄력 근무제와 시차 출근제를 실시하고 국내 현장은 2주 단위 탄력 근로를 통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기로 했다.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합한 주에 48시간을 일했으면 다음 주에 56시간을 일하는 방식이다. 해외 현장도 3개월 단위 탄력 근로를 시행하고 휴가 주기는 11~12주 근무 후 2주 휴가로 정했다.
HDC현대산업(012630)개발도 공사 현장에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일요일에는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 외에 휴일 작업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 개인별 월 단위 근로시간을 설정해 유연하게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 시 사전 휴무를 실시한다.
GS건설(006360)은 해외현장에서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B 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 등 A타입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 휴가를 제공한다. 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 등 B타입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 근무 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업종의 특성에 맞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법 시행 전 수주한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따냈는데 52시간 이상 인력을 돌리지 못하면 공기를 맞출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지역별로 우기·폭서기 등 자연환경 변수에 따라 공사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본의 아니게 바뀐 법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61시간 이상이며 해외는 주 67시간이 넘는다”며 “앞으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실효성 있게 적용 가능한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