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권유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40% 배상해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설명의무 위반 인정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엄정한 책임 물을 것”
  • 등록 2018-04-22 오후 12:00:09

    수정 2018-04-22 오후 12:00:09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신청인 A(80세)는 증권사 직원 B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코스피200지수가 급등하면서 4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B가 투자손실 50%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해 1억원을 재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그러나 증권사는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이라며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A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가 파생상품 투자손실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향후에도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 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1차 손실발생 이후 증권사는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은 헤지를 통해 손실이 거의 없을 거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오인케 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과거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의 경우에도 판매금융사가 고객 손해의 20%에서 최대 40%를 배상토록 결정한 바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른 회사 상품이라도 금융사 직원이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판매한 경우 자사상품 판매시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할 것”이라며 “과거 동일유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다수 투자자의 대규모 추가손실을 방지하지 못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소홀에 경종을 울린 분쟁조정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피신청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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