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㊵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5만원 이상 책자는?

  • 등록 2016-08-21 오후 3:01:06

    수정 2016-08-21 오후 3:54:1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발간물 중에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되는 백서가 있는데, 출입기자나 국회의원실에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 건가요?”

공공기관이나 정부 예산을 받는 연구원 등 몇 곳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정부 부처의 경우에는 백서 등의 자료 책자를 내더라도 따로 판매를 하진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료를 정리한 책자가 유상으로 판매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건데요.

김영란법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나 친교의 목적을 위한 3만원 이하의 식사와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책자가 5만원을 넘을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애매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측에 문의한 결과 유상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책자의 가격이 5만원이 넘을 경우 자료를 제공 받길 원하는 기자나 국회의원측에서 구매를 하거나 취재(참고) 후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취재나 국정감사 때문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는 해도 일반인이라며 제 값을 주고 사서 봐야 하는 책이니까 직위 등을 근거로 제공받는 편익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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