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8일 서울(2억), 경기(5억), 대전(2억), 충남(2억), 전북(1억) 등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택격리자 일대일 관리제, 격리병실 확보, 방역약품 구입비 등 지자체의 메르스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취지로 취해졌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6조의11)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처 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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