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대희금지법法 발의…관피아 공직임용 금지

  • 등록 2014-05-27 오전 10:27:11

    수정 2014-05-27 오전 10:27:1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공직에 있었던 이가 퇴직 후 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 임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직후 개업한 변호사사무소에서 대법관 경력을 이용해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벌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온 법안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면 안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제 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간 관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일명 ‘안대희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발의 예정인 ‘안대희 금지법’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취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를 합법화하지 않는 만큼, 합법적 로비스트는 대형로펌에 소속된 전관예우의 검은 변호사”라면서 “안 후보자는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에게 세무사건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5개월간 16억원 벌었다면, 총리 후 로펌가면 천문학적 금액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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