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단속 기간 중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거래가 많은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기표원 측은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