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가을철 전월세 파동에 대비해 필요한 단기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8일 전월세 인상 억제를 위한 세제 감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월세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는 이르면 당정 협의 직후, 늦어도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월세 가격 인상 억제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는 모습과 현격한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
국토부는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정책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밖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오피스텔 건설 지원 요건 완화,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도 논의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지원 단가(3.3㎡당 541만원)를 상향 조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지원 한도액(8000만원)을 늘리는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조율 중에 있다"며 "전월세 대책과 별도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