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올리면 소득세 감면`..이번주 대책 발표

상한제 대신 세제 혜택으로 인상 억제
18일 당정협의..거래 활성화 대책도 논의 중
  • 등록 2011-08-17 오전 10:43:28

    수정 2011-08-17 오전 10:43:4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월세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가을철 전월세 파동에 대비해 필요한 단기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8일 전월세 인상 억제를 위한 세제 감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월세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는 이르면 당정 협의 직후, 늦어도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월세 가격 인상 억제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는 모습과 현격한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

현행 소득세법은 임대사업중인 다주택자들이 받아들이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정은 전월세의 인상 폭이 연간 5%를 넘지 않으면 감면 또는 면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정책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밖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오피스텔 건설 지원 요건 완화,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도 논의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와 관련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인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 아래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지원 단가(3.3㎡당 541만원)를 상향 조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지원 한도액(8000만원)을 늘리는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조율 중에 있다"며 "전월세 대책과 별도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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