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식 변화` 주택연금 8개월만에 작년 실적 `돌파`

23일 현재 1133건, 1조7554억원
"자식들에 기대지 않겠다"..의식 변화
부동산침체 장기화 영향도 한몫
  • 등록 2010-08-25 오전 10:25:22

    수정 2010-08-25 오후 1:11:5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보유중인 집 한 채를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들이 노후 자금을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사회적 의식 변화가 근본적인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가입하는 게 이득이란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23일 기준 1133건으로 지난해 총 신규가입 건수인 1098건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기간 보증공급액도 1조7554억원으로 지난해 총 보증공급액(1조7067억원)을 추월했다. ★아래표 참조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출시 첫해 515건, 6026억을 기록한 이후 2008년 695건 8633억원, 2009년 1091건 1조7067억원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퇴한 세대들은 어렵사리 마련한 집 한 채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최근 취업난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10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이유에 대해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란 답변이 55%로 가장 많았다. 또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37%,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 3%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 하던 고령층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 월별 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 등을 이용해 산정한다. 이 기준에는 집값이 매년 3.5%씩 오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빨리 신청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반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면 가입을 늦추는 게 좋다는 뜻이다.  

가령 65세인 고객이 소유한 주택가격이 6억원일 때 주택연금을 신청해 받는 월별 지급액은 173만원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떨어져 5억원일 때 받는 지급액은 144만원으로 떨어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월별 지급액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신청일 현재 소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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