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각종 국책사업, 용도변경지역, 재건축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블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사업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을 주거, 상업, 공업, 농업, 공공시설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한 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부담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토지를 고밀도 이용하는 것에 부과하는 것과 달리 개발부담금은 논밭을 택지로 바꾸는 것과 같은 용도, 형질 변경 등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재영 건설교통부 토지국장은 “2004년부터 개발부다금제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조항을 삭제하면 내년 초부터 곧바로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이중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선 개발부담금을 낸 사업자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