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경차관, "전자금융 활성화 위해 규제개혁"

  • 등록 2001-11-01 오전 11:04:38

    수정 2001-11-01 오전 11:04:38

[edaily] [전자금융거래기본법 내년 상반기 제정]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현행 금융관련 법규를 철저히 점검해 금융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 전자금융을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매경 디지털금융 컨퍼런스` 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부터 시행예정인 은행권 자율규제인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처럼 전자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약이 여타 분야에도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와 동시에 금융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 제정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법`은 전자금융거래시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과 전자금융기관,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의 법적 근거 등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화에 맞게 금융감독제도와 기법도 고쳐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 전자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보완해 나가고,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기술(IT) 부문의 검사와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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