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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장을 운영하는 A씨가 제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남성 B씨는 전화를 하며 매장에 들어오더니 바구니를 들고 마른오징어, 음료수, 과자 등을 쓸어 담았다.
바구니 가득 담은 물건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선 B씨는 물건들의 바코드를 찍더니 갑자기 취소 버튼을 눌러 품목을 지웠고, 결제하는 척하다 취소 버튼을 누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들고 매장을 빠져나갔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확인된 절도 횟수만 무려 7번이었고 피해액만 약 4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CCTV 저장 기간이 한 달”이라며 이전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결국 해당 남성이 모든 상품 내역을 취소하고 400원짜리 젤리 한 개만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수사 중인 지난 10월 2일 B씨가 또 가게를 찾아와 절도를 벌였다”고 말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남성의 상황이 안타까운 건 맞지만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