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요" 스팸 날려 주가 띄웠다.. 18억 번 리딩방 일당 재판행

檢, 22일 문자 발송책 구속 기소
공감 1명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08-23 오전 9:57:49

    수정 2024-08-23 오전 10:10:1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허위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해 주식 매수를 유도하며 주가를 올린 주식리딩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박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3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와 정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에 대해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3000만건을 유포해 해당 업체의 주식 매수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정씨는 리딩방 업체의 대표와 운영팀장으로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A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대포 유심업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을 전달받았다. 두 피고인은 이 유심을 사용해 광바이오 등 신규사업 명목으로 A사 관련 스팸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일로 범행 일당은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7일 A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리딩방 업체 직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에 타인 명의의 대포 유심이 다수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며 “다른 공범이나 범죄혐의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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