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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 2872명(체납액 1조 5501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체납액 912억 원)으로 총 1만 4172명(체납액 1조 6413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 원), 법인은 369개 업체(체납액 287억 원)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은 56.0%를 차지했다. 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218명, 16.8%),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3명, 14.8%), 1억원 이상(161명, 12.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지난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한다.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겠다”며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