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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60) 전 서울대병원장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홍 전 부총리 아들 홍모씨는 2021년 11월 당시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응급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이 통화를 나누고 약 2시간 뒤 홍씨가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홍 전 부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병세를 상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을 뿐, 치료나 입원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 역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홍 전 부총리 아들 홍씨의 1차 진료기록상 다리 변색과 부종 등으로 전문의들이 지속적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한 점도 감안했다. 아울러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이 통화 이외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 행위나 특실 입원 등 절차가 ‘응급실 내원→전문의 협진→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청탁을 인정할 단서가 없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