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부총리 '아들 특혜 입원 의혹' 무혐의 불송치 처분

홍남기 아들, 다리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특실行
"홍남기-병원장 전화 후 입원했다" 의혹 고발
경찰, 홍남기 직권남용·부정청탁 등 '혐의없음'
당시 병원장도 무혐의…불송치하고 수사 종결
  • 등록 2023-05-18 오전 9:44:06

    수정 2023-05-18 오전 9:44:0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대병원장에게 특혜를 받아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홍남기(63)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인 홍 전 부총리를 지난 3월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60) 전 서울대병원장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홍 전 부총리 아들 홍모씨는 2021년 11월 당시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응급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이 통화를 나누고 약 2시간 뒤 홍씨가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홍 전 부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병세를 상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을 뿐, 치료나 입원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 역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권이 포함되지 않고, 해당 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홍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홍 전 부총리 아들 홍씨의 1차 진료기록상 다리 변색과 부종 등으로 전문의들이 지속적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한 점도 감안했다. 아울러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이 통화 이외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 행위나 특실 입원 등 절차가 ‘응급실 내원→전문의 협진→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청탁을 인정할 단서가 없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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