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어난 稅부담…납부대상 80만명?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매년 역대급이란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오른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5년까지 매년 2~3%씩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기준 0.6~3.2%였던 종부세율이 6.0%까지 뛰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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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은 80만명을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적 현상이어서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주택자, 집 안팔고 증여…시장영향 ‘미미’
실제로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간 부동산정책 공약이 확연히 다른 것도 다주택자들에게는 출구 전략을 위한 기대심리를 부추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먼저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토지·주택을 보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 대상) 징수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더 강한 수요억제책을 내놨다. 반대로 윤 후보는 양도세율 인하, 재산세 부담 경감, 종부세 과세 체계 재검토 등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6월1일이 과세 기준점이기 때문에 팔 사람은 그전에 팔았을 것”이라며 “이번 종부세 고지서는 (다주택자들의 투자관점에서) 이미 확정된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 돌아오는 과세 기준점인 내년 6월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높은 상황에서 이미 지난 6월 예고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고 팔더라도 세 부담이 덜한 증여로 돌릴 것”이라며 “또한 대선 후보간 부동산공약이 달라 다주택자들은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