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날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 승인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 환경 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단독·다가구주택은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개량 융자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