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공항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2일 비정규직인 여행객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직고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노조측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사의 직고용 발표에 따른 쟁점은 공사 조직·재무·인사상 어려움과 직고용 방식, 정규직 전환자 임금체계 등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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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속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정규직 노조·이하 공사노조)은 공사의 조직·재무·인사상 어려움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공사 정규직원이 1500여명인 상황에 갑자기 1902명이 정규직으로 추가되면 공사 조직·재무·인사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 조직이 커지면 운영상 마찰이 발생하고 인건비 등이 늘어 재무상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사노조는 신규 인력충원을 하기 어려워지는 인사상 문제도 생긴다며 직고용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공사가 올 2월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에서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우선 자회사로 편제하고 법령 개정을 마친 뒤 직고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 추가 논의 없이 발표했다며 불공정성도 비판하고 있다.
공사가 문 대통령이 방문한 날 이전에 입사한 보안검색 요원을 적격심사로 채용하려는 것과 관련해 노조 3곳은 적격심사 방안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5월12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공개경쟁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공개경쟁을 할 경우 일부 요원이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개 노조는 공개경쟁 방식은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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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공사가 직고용 보안검색 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을 3850만원으로 설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도 동등한 처우가 마련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올 2월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절차에 맞춰 이행했다”며 “검토 결과 청원경찰 방식으로 직고용할 경우 법적 문제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직고용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공정성을 위해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으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NCS+직무지식), 면접을 시행한다”며 “이는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기존 재직자 탈락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취업기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는 직고용 직원과 동일하게 임금 3.7% 인상, 정규직과 같은 복리후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