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이후인 오는 26~28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평창 등 올림픽 개최지부터 인천공항에 이르는 구간에 ‘올림픽ㆍ버스 전용차로’를 추가 시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올림픽 관련 차량과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다. 12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6인 이상 탑승 때만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이상 7만원의 벌금과 함께 운전자는 벌점 30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