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달말 원샷법 지침 초안 마련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담겨..시행령 6월 확정
7일 입법예고..1차관 주재 전문가 의견수렴 진행
  • 등록 2016-03-11 오전 9:27:11

    수정 2016-03-11 오전 9:27:1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운영방식이 담긴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직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침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원샷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6월 중으로 시행령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은 8월 13일이다.

이관섭 1차관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용검(龍劍)도 쓰여야 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활법이 용검이 될 수 있도록 실시지침 제정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1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시청 부근 달개비 음식점에서 법무·회계법인, 컨설팅사, 증권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김앤장 박종구, 광장 이형근, 태평양 서동우, 율촌 강희철, 세종 임재우, 화우 양호승 변호사와 삼일 배화주 부대표, 삼정KPMG 신경섭 대표, 딜리이트 안진 홍종성 부대표, EY한영 서진석 대표, 베인앤 컴퍼니 이혁진 파트너, AT커니 심태호 대표파트너, BCG 이병삼 대표, 삼성증권 전영묵 부사장, 대우증권 김상태 전무, 상장회사협의회 김진규 부회장이 참석한다.

철강, 조선업계가 저유가로 인한 경기 부진 등으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항의 감만부두 모습.(사진=연합뉴스)
▶ 관련기사 ◀
☞ 원샷법 시행령 입법예고..6월 제정 완료
☞ "원샷법 없어서 구조조정 못했나…본질은 지배구조"
☞ '원샷법' 8월 시행.. 주총없이 이사회 결의로 합병·분할 가능
☞ '원샷법' 활용 기업 사업재편 민관합동 첫 설명회
☞ [펀드와치]원샷법 통과…삼성그룹株펀드 ‘好好’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