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대체휴일 적용 여부와 삼일절 국기 게양법

  • 등록 2015-03-01 오후 1:42:30

    수정 2015-03-02 오후 1:40:5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삼일절 대체휴일 적용과 삼일절 국기 게양법 등이 화제로 떠올랐다.

3월1일은 지난 1919년 이날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삼일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설날, 어린이날 그리고 추석까지만 대체휴일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이때 겹치는 공휴일만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어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아니게 된다.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제3조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에도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삼일절 국기 게양법도 눈길을 끈다. 태극기는 3월~10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2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한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 및 공동 주택, 건물, 차량 등이 다르다.

단독 및 공동 주택에는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건물주변에는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그러나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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