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 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물량의 80%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확정,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 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 80% △취약·노인층 20% 등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단지 내 근로자에게 80%가 돌아간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은 각 기초단체장이 대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과 절차를 정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입주자를 선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성 공급 범위가 70%까지 늘어난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신혼부부는 6년,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취업·결혼 등 자격 요건 변화에 따라 10년까지 가능하다. 또 취약·노인층 및 산단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변경됐다.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은 무주택자(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포함)로 자격이 완화됐다.
| [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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