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해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내놓은 최초 정부안에서는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키로 했던 세액공제율을 3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30%로 설정했다. 고액 기부에 더 많은 공제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해당 제도 홍보는 물론 호텔업계에게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또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완화키로 한 내용도 최종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