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아바스틴주` 턱뼈괴사 부작용 주의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
  • 등록 2010-12-07 오전 10:27:42

    수정 2010-12-07 오전 10:27:4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주`에 대해 `턱뼈 괴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7일 배포했다.

최근 아바스틴주의 시판 후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와 병용하거나 아바스틴 사용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는 경우 약 80만명의 환자중 55명에게서 턱뼈괴사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등에서 아바스틴 사용시 주의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식약청은 아바스탄주의 허가사항에 턱뼈 괴사와 관련된 정보 반영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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