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남편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기각하고, 중국인 아내 B씨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인용해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를 타박하고 폭행했고, 거짓말을 해 B씨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B씨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대전지법에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A씨는 자신 역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거짓말로 B씨에게 소를 취하하게 했다.
A씨는 B씨가 소를 취하한 후에야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밝혔고,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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