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선정·공고함으로써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생산·수입 등을 중단하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8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이다.
심평원은 이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정, 매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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