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중단때 사전보고` 의약품 1444개 공고

심평원 선정..수급관리 위해
  • 등록 2010-03-31 오전 10:39:11

    수정 2010-03-31 오전 10:42:2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 1444개 제품을 선정,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선정·공고함으로써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생산·수입 등을 중단하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8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이다.

심평원은 이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정, 매년 공고할 예정이다.
▲ 생산·수입·공급 중단 불가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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