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늘지만 경쟁은 치열

신혼부부, 주택규모 60㎡이하→85㎡이하로 확대..물량증가
"임신부부와 만능통장가입자, 대거 청약시장 뛰어들 것"
  • 등록 2010-01-11 오전 10:29:47

    수정 2010-01-11 오전 10:29:47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늘어나지만 임신 신혼부부들에게도 청약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종전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공급물량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급주택 수가 더 늘어난다. 전용 60㎡ 이하로만 한정돼 있던 주택 규모가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늘어난다
▲ 특별․우선 공급비율 조정안(자료 : 국토부)

이에 따라 올해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민영주택의 공급량은 종전보다 4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용 60㎡ 이하 민영주택(1만1137가구) 가운데 30%인 3300여가구가 신혼부부들에 특별공급됐다며 공급면적을 전용 85㎡이하로 늘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지난해 민영주택 공급물량(4만6000가구)을 기준으로 4600가구라고 설명했다.
 
결국 1300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은 현행 비율인 15%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전용 85㎡ 이하까지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맞춰 분양주택도 주택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 거주면적을 늘려야 했던 문제가 일부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 임신 신혼부부 청약기회 확대..경쟁 치열

이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되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결혼 3년 내 출생신고(입양포함)를 마친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지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3년이하는 1순위, 3년~5년 이내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3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자녀수가 적다면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을 함께 고려하거나 유망택지보다는 차상위 입지의 택지를 노리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가구주
-청약통장가입일 6개월 경과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만4700원)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내 자녀가 있는 가구 1순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내 자녀가 있는 가구 2순위.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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