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교 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음.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
-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할 필요.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충분하고, 이를 다시 재산과세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함. 고령자는 대체로 장기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소득요건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음. 1세대 1주택 고령자 인원은 4만세대이고,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될 세목으로서 재산과세에 소득요건을 둘 경우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 부동산 교부세 시·군·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
▲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되 폐지되는 종부세 일부는 재산세로 흡수 추진. 통합되는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검토. 작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사항.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필요
▲보유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결정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 발생.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고려하여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 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을 도입할 필요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방향과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 현행 종부세는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조세부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세제.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과도한 고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 주택가격 불안요인
▲주택가격은 주택 수급문제와 교육여건 등에 의해 복합적결정되는 사항. 주택 수급문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 2010년부터 서울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군제가 폐지될 예정. 지난 9.2일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등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에도 주택가격 불안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주택 과세기준금액 인상시 LTV, DTI 정책의 변화
▲LTV, DTI 기준금액 상향 여부는 금융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
▲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음.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음.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과세인원 감소비율이 강남 3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보다 낮음. 강남 3구는 44%인 반면, 서울 전체, 경기, 인천은 각각 54%, 67%, 75% 수준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됨.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조치.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금년 세제개편시 소득세율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
-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
▲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
▲주택 과세기준금액 상향으로 과세인원이 대폭 감소('08년 기준 38.7만세대⇒16.1만세대)하나 이는 종부세가 도입되었던 2005년 종부세 제정당시 기준으로 복귀('05년 8.31조치에 의해 2006년부터 6억기준 적용)하는 것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방향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대기업에만 혜택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현행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유지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