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문가들로 경영권방어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적대적 매수자 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M&A를 막는 것이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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