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추진-법무부

전문가들로 경영권 방어제도 TF 구성
  • 등록 2008-03-19 오전 10:38:47

    수정 2008-03-19 오전 11:45:06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법무부가 `포이즌 필` 등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을 추진한다.

19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문가들로 경영권방어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SK(003600), KT&G(033780) 등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으로 인해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적대적 매수자 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M&A를 막는 것이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 관련기사 ◀
☞3월 둘째주 휘발유값 29원 하락..`기대보다 찔끔`
☞SK그룹, 계열사 주총 모두 원안대로 통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철통보안’ 결혼식
  • 57세 맞아?..놀라운 미모
  • 서예지 복귀
  • 한강의 기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