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0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이번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가한 신양현미유(주)는 자진 신고와 조사 협조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각 대표와 전무이사 지시를 받은 제유조합과 신양현미유(주)의 실무자는 작년 4월과 5월 각각 옥수수기름 군납 입찰에서 사전에 협의된 응찰가격과 물량으로 투찰했다.
이번 카르텔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는 점을 감안, 공정위는 엄중 처벌 차원에서 법정 최고액(3년 평균매출액의 5%)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을 통해 올해 옥수수기름 군납 입찰시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낙찰가격 기준으로 약 40억원의 정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