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용산구 이태원 1동 소재 단독주택(1033평) 단독주택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74억 4000만원으로 지난 1월에 공시된 표준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2층 주택(27억2000만원)의 2.7배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택가격공시제`에 따라 전국 각 시, 군, 구가 발표하는 단독 419만가구, 다세대주택 132만가구 및 중소형 연립주택(약 49.9평 미만) 35만가구 등 총 586만 가구의 주택가격을 최초로 공시했다.
또 국세청도 아파트 653만가구 및 대형 연립주택(약 49.9평 이상) 6만가구 등 모두 659만 가구의 집값을 기준시가로 고시할 예정에 있어 전국 1260만가구에 대한 집값이 공시된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통합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사용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표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 주택가격공시에서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1033평으로 평가액이 74억4000만원이었다.
또 다세대주택 중에서는 강남구 청담동의 다세대주택(87.1평)이 14억6300만원으로 전국 최고가격이었으며, 전남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4평)100만원으로 최저가격이었다.
이와 함께 중소형 연립주택 중에서는 강남구 논현동의 연립주택(63.6평)이 8억원으로 전국 최고가격이고, 전남에 소재하는 연립주택(7평) 100만원으로 최저가격이었다. 수치상으로는 최고가 주택이 최저가 주택에 비해 7400배나 비싼 셈이다.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167만가구 중 95.8%인 160가구가 1억원 미만이였으며, ▲1000만~5000만원 미만은 120만가구 ▲5000만원~1억원 미만은 38만가구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기초"라면서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던 과세 불형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대체되면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월1일부터 29일까지 재조사 및 정밀 검증을 거쳐 6월30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들이 공시가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659만가구)기준시가도 건교부에서 조사해 공시한다.